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 혐의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형법에서 정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 상태 및 가해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강간죄의 종류와 처벌 기준, 성립 요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강간죄 의미 및 처벌 기준
■ 의미
강간죄는 성기 간의 결합을 통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 성립 요건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억지로 성관계를 할 때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수위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죄 의미 및 처벌 기준
■ 의미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 만취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립 요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과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심신미약 수준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라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과 간음했을 때는 준강간죄가 성립, 처벌 할 수 있지만 술에 약간 취한 상태일 뿐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사람과 간음했을 때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처벌 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유사강간죄 의미 및 처벌 기준
■ 의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부터 미수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 성립 요건
통상적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뤄지지만, 기습적인 유사강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사지사가 손님을 마사지하다가 손님의 성기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099 판결).
■ 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죄질에 따른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은 기간이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에 의해 노출된 공간에서 벌어지기보다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성립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건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강간죄·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제대로 대응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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