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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체가 상당기간지체하고 개발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고 저는 보증증권발행이먼저라고 했는데 선금은 이행했다고 하는데 이행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와중에 결국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파기를 했고 상대측이 소송을 해와 저 역시 반소를 했습니다. 상대측은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거였고 저는 계약금반환하라 반소하였습니다. 보증증권은 계약금을 반환하려하였으나 개발사측에서 이의신청하여 줄수없고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반소신청하면서 상대측이 변호사를 써서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소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났습니다 그 사유로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이유로 기각이 났는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아직 재판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위 사항으로 기각을 하였다는 것은 제가 질 것이 뻔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