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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대로 피해금을 받았지만, 대신 입금해준 사람이 저희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6~7년전 A(남자)라는 사람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고 그 부동산의 매도인은 C라는 부동산 법인(B가 대표이사, 실사주는 A, A와 B는 사실혼 관계)이었습니다. C라는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매매당시엔 B(여자)가 대표이사 , 매매 2개월 후부터 지금까지는 A가 대표이사입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부동산 사기 관련으로 A를 형사고발했고 부동산 관련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지만 A는 끝까지 주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권리 문제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스스로 해결했고 부동산이 경매까지 가는것을 막았습니다. A는 저희 부모님에게 형사고발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에게 1억원 정도 피해전보금을 지급했는데 자신의 애인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1억을 지급했습니다. 차후 저희가 하자있었던 부동산관련소송을 승소시키자 돌변해서 매매대금을 줄테니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였고 1억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과는 합의를 다시 하여 마무리가 잘되었고 피해전보금으로 지급된 1억원 중 반은 저희가 갖고 반은 A에게 돌려주는 걸로 하고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A의 애인이었던 B 가 A와 헤어지게 되면서 저희에게 피해전보금으로 지급한 1억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인데 아직 자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B라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B는 채권 채무의 관계도 전혀 없구요 오직 A라는 사람과만 부모님과 관계되어있고 A와 합의서를 통해 1억을 받고 다시 합의를 통해 다시 절반은 피해전보금으로 나머지 5천만원은 A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A에게 이미 1억원이라는 돈에 대해 지급관계가 끝났는데 B에게 다시 또 돈을 줘야 하나여? 부당이득금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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