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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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A 아파트를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일자, 매매금액, 계약금액, 잔금일까지 매수자와 모두 구두 합의하고 중개인이 모두에게 협의 내용을 문자로 고지하였고, 정해진 계약일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일이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 따로 가계약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일 매수자가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금 지급을 안하였고 몇일 더 기다려 달라하여, 몇일 더 기다리는 중에 이사갈 B 아파트도 잔금일에 맞추어 얼른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B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구두계약한 일정에 맞추어 다른 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 체결(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 하였습니다. A 아파트 매수자와 중개사무소에서 수차례 만났고 만날때마다 본인은 구두계약도 중요시하고 돈은 반드시 입금하겠다는 녹취가 있고 중개인이 매수자가 돈을 입금하러 가는 중이라는 문자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아파트의 계약일 이틀전까지도 중개인은 계속 매수자가 입금하러 가는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B 아파트의 계약일자가 가까워져서 걱정하는 저에게 B 아파트에 걸어놓은 가계약금의 절반인 500만원을 부쳐주며 믿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B 아파트 계약 하루 전까지도 구두계약 매수자가 한시간 후에 입금된다고 하면서도 계약금 입금을 안하여 중개인도 이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존에 보러왔던 다른 매수자들에게 3000만원 낮게 급매로 내놓아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금액도 낮아지고, 기존 잔금일보다 두달 늦게 잔금일로 계약이 되어, B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게되었고 2개월간의 대출이자, 매도시점에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 부과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중개인은 기존 구두계약한 매수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카톡으로만 연락함. 중개인과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매수자는 이름 및 연락처도 몰라서 소송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개인 과실로 중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 수 있을런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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