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진행된 후로 다양한 국가들은 이제 자유롭게 교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의 경계가 더욱 없어짐에 따라, 많은 기업이 여러 나라로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영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진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처음부터 대부분 회사가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다각도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경 없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도,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관습, 배경, 상업적 특성 등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미국이나 유엔, EU 등 여러 국제사회의 주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제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사적인 조치보다도 경제제재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비롯해 러시아의 제재를 위해 무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 제재 기업이 대상이기에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견해차이나 문화와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경제제재로 번짐에 따라 일반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제약은 역외 효과를 보는 2차적인 제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회사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에 공장을 세워 부품을 납품받아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또는 EU 시장에 진출할 때 중간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점에서 제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에 해당되어 관련된 국제기구 혹은 진출하려는 시장의 국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국제법, 무역 제재 등에 관하여 잘 아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국내기업 타격 커
실제로 2011년 이후 Sofregaz 사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란 제재에 들어가면서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중동에 진출하여 사업을 벌이던 회사들은 당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철수한 예도 많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경제제재가 들어가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제재 위반이 들어간 국가의 기업과 거래를 하던 중이었다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철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법상 형사 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위반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외국 기업과 소송까지 번지지 않도록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다면, 국제상사중재의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 분쟁 법적 쟁점은
만일 2차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분쟁이 생겼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사중재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제약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주장을 검토해서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법원이 Mitsubishi Motors와 Soler Chrylser-Plymouth 판례를 통해 공정거래 혹은 경제제재로 인한 이슈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기구나 특정 국가가 부과한 조치에 대해 단순한 사실 변경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규범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적 해결이 쉽습니다. 판정부는 계약상의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 변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구체적인 준거법에 따라서 달라서 사전에 국제상사중재의 법률 적용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경제제재를 하나의 규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판정부의 해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제사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요. 공공이익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통해 제재가 포함되도록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상사중재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변호사와
이처럼 어떠한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사기업 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법규를 적용하여 해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서는 국제법을 비롯해 이러한 중재절차에 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국제상사 분쟁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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