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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 시작하여 2014년 준공이 난 아파트에 창호를 납품 시공하였습니다. 계약시 유리공사 부분을 창호유리공사로 묶어 저희가 유리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준공 입주후 원청인 건설사와 입주자대표들과 하자문제로 분쟁이발생하여 2심까지 간 결과 건설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리부분하자에대한 1억원가까운금액을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자에대한 보증기간이 한참 지났으나 2심까지 끝난 상황이니 기간상관없이 하자로 인정된것같습니다. 저희는 2심까지 끝날동안 건설사에게서 유리 하자에대한소식을 통보받지못한상황에서 소송을 바로 걸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청을 준 유리업체 또한 재산상태나 해결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건설사와 저희가 계약시 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계약했는데 연대보증인의 책임소제는 어디까지 인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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