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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궁금하다면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에게 

이기연 변호사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미주나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당사자 사이의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 간의 분쟁은 개인 간의 다툼보다도 더욱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곧바로 법원을 찾아 재판을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 기간에 문제로 인한 손해가 더욱 불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하게 효력을 갖는 방안이 바로 중재입니다.

 

국제중재 무엇을 의미하나?

흔히 중재라는 용어를 들으면 마치 이혼과 같이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법원을 찾아 싸움을 조정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소송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재판과 다르게 당사자들이 판사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양측이 서로 각자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즉 A라는 회사가 지정한 사람, 그리고 B라는 회사가 선정한 사람이 각각 중재인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선정한 의장중재인이 판사가 되어 재판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판결의 효력은 어떨까요? 실제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문이 들어간 중재판정을 받습니다. 판정을 기초로 하여 집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받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재판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판정부를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 절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밀 유지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누구나 법정에 참석하여 재판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나 핵심 전략 등이 노출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재를 통해 판결받는 경우 모든 절차가 비공개라는 점에서 회사의 주요 정보나 치명적인 문제들이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나?

별도로 중재가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분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기초하여 어떠한 내용의 해석 차이나 이슈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거래는 거의 모든 절차가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공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생긴다면 조항의 해석에 따라 다툼이 심각하게 번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에 있어 국제중재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는 해결책입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 높아

또한 해당 절차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시장 거래에 있어서 계약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과 업무를 함께 하려면 작업의 범위, 거래 내용, 위약 사항 등 모든 기초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제거래를 늘려 나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려면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가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나가면서 과거보다도 해당 절차를 통해 조율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과 의사소통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떠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염려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중재라는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판결을 얻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고도 그대로 감수할 필요 없이 클레임을 합법적으로 관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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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도 간편하고 한 번에 법적 효력을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3심 제도가 아닌 단심이라는 점에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다른 회사와 갈등이 생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사전에 국제중재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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