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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후 하자발견 계약취소가능 여부

7월12일 단독주택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4천만원을(매매금액3억4천5백만원/전세1억2천포함) 지급한이후 14일에 신랑과 함께 다시 보러갔는데 바닥이 기울어진거 같다며 장판을 뜯어보니 보일러호수 드러남.바닥 갈라짐.전체적으로 심한 곰팡이가 있어요~부분적으로 울퉁불퉁 하고요~그리고 방에는 벽지에 가려진 문이 하나 있으며 단열을 목적으로한건지 벽에 있는 곰팡이를 가리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티로폼을대고 벽지를 붙여 벽지가 뜨거나 뜯어진 부분이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단 하나의 설명도 없었으며 하자가 있을시 책임에 대한 부분도 계약 당시 이야기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벽지장판을 새로 해놓고 마치감추려고 한것 처럼 보이더군요... 분명히 저희는 공인중계사에 의뢰를 했을때에도 주거를 목적으로 알아봐 주길 부탁했는데 그 이후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하니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글로 쓰기는 좀 그렇네요.원래 전세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그와중에 소개를 받은 것이구요...)주택은 땅 값을 보고 사는거지 주택 값을 쳐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군요. 바닥수리비용을 인테리어업체(2군데)에 현장방문 후 물어보니 800~1000정도 들어가는데(이것도 상황에따라 올라갈수 있구요) 곰팡이 올라온건 확실히 잡을수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지금 바닥으로 인해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전체 벽지 몰딩 등등도 뜯어내고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며..안보이는문짝은 벽을 만들어 막아서 단열도 해야하고....계약금 4천만원을 계약당시에 지급한 상태이며 중도금은 8월1일에 주기로했는데 계약당시 이러한부분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듣지못하고 매매를 하여서 계약취소를 하고싶은데 안될시에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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