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타인과 심한 갈등에 처하기도 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사소한 오해로 상황에 따라 폭력이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 폭행죄 정도라면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주고 더군다나 다수가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가해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상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마되거나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특수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특수상해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 특수상해의 차이
많은 분이 폭행과 상해의 구분을 어려워하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만이 아니라 담배 연기를 뿜거나 물건을 주변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도 폭력에 속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도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란 폭행 혹은 그 외의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일반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2인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없이 1~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수상해 불기소를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특수상해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대응하여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합의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
폭행죄와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거나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상해 감형을 이끌어내거나 선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특수상해 합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충분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뜻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하는 무리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가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특수상해 감형을 받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특수상해 합의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자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해를 줄 정도로 과하게 찾아가거나 하는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이 특수상해 합의를 거부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만나 보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끝까지 합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참작사유를 빠르게 마련하여 특수상해 감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Ming Jun Tan)
특수상해 불기소 사례
재외교포인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일행이었던 사람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서로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B씨 측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의심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 범행이 성립하는지, 범행성립에 따른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결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던 곳의 CCTV의 고장으로 인해 녹화되지 않았으며 다른 CCTV는 거리가 먼 편이라 사람을 식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의 진술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을 대신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타인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싸움을 말린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상해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덕분에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일반 폭행도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으나 상황을 잘 활용하여 반박에 나선 결과 특수상해 불기소를 이끌어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고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특수상해 불기소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며, 기소가 되지 않기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일부 연관이 있다면 본인의 가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준비한 것을 활용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졌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검찰에 출석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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