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당근마켓을 통해 저의 잔여 pt 회원권 30회를 양수자에게 양도했고 2. 어제 제가 <돈을 입금받은 후> “pt 회원이라 하여도, 헬스장 회원권은 별도로 구매해야한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 이때 “그렇군요 팁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하지만 양수자는 오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러 헬스장에 방문한 후 헬스장 회원권(헬스장 이용료)이 자신의 예상보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헬스장에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에게 환불을 요구합니다. 양수자는 - 제가 고의적으로 늦게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 750조를 위반하였고 - “회원권”이라는 단어가 거래 사이의 착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헌법?? 제 109조, 140조에 들어 환불을 요구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혹시나 환불 이행 의무가 없고 변호사를 통해 공방을 진행한다면 수임료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