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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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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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판결 소개 

최동욱 변호사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입으로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되살아날 줄 알았던 경제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체되자 불경기임에도 큰마음 먹고 투자했던 수익형 부동산에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의 특성상 금액의 규모가 크다보니 수분양자들 대부분 대출을 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서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대출 연체 이자 부담과 대출 만기 상환 등의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오롯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시행사측의 귀책사유를 찾거나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준공이나 입주가 예정일보다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져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법적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만일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준공일 혹은 입주예정일이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하여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한다'​와 같은 계약해제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아래 판결문의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한 복합레지던스의 공사준공이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일보다 6개월 후에 완공되자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서 내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조항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준공지연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공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명하는 원고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서에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전액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 약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계약서와 그 밖에 분양당시 전달받은 문서를 모두 지참하셔서 유사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경험했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상업용 부동산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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