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잘 알려진 화명동 등의 부촌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화명동과 덕천동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북구 내에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을 많이 이루지 못했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으로 부산 북구에는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 구포강변 지역주택조합,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 만덕동일동 지역주택조합, 덕천3동 지역주택조합 등 총 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주택조합 (2023년 12월 기준, 출처: 부산시청)>
오늘은 그 중 부산 북구 구포동 955-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은 '코오롱하늘채 더테라스'라는 명칭으로 홍보하며 2021년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였지만 2~3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안내와는 달리 아직 사업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출처: 조세일보)>
특히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측은 많은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액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환불과 같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총회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부산 문현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한 바 있으며, 특히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이끌어내는 등 압도적인 승소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 혹은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피해금원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지급조건에 있어서도 의뢰인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승소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원을 한 푼도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조력해 드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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