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며 한강공원, 석촌호수, 롯데그룹상권 등의 인프라로 강남, 서초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 입니다. 이에 송파구 내에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총 8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8개의 조합 모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정체되어 있어 많은 조합원들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탈퇴를 위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은 무려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사업을 이끌어 왔지만 기존에 송파구에 제출했던 토지사용승낙서가 복사본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무효의 서류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월에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뉴스>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나 주택지역을 허물고 다시 신축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모아 땅부터 처음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주들이 땅을 쉽게 팔지 않는데다 어렵게 토지를 매입했다 해도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장벽들이 수시로 발생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당시 대부분의 조합측 홍보담당자들이 '2~3년 이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에는 가입하시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며 만일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계약 전에 조합의 토지매입 확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합 규약과 계약서상 불리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역주택조합은 앞서 언급한 송파구 내에 소재한 8개 중 하나로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만들어진
(가칭)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거여파크 지역주택은 5호선 거여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위치 상 잠실·위례·하남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한 후 2020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년간 표류 중에 있습니다.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를 2022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위 안심보장증서로 인하여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성·교부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는 '무효'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업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를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로 인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고 그에 따라 기 납부했던 납입금들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중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들(계약서, 홍보자료 및 그 밖에 조합측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을 지참하신 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액승소판결을 받아왔고, 소송과 동시에 조합측의 자산이 예치된 신탁사 혹은 조합측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라는 점에 기인하여 변호사 선임 지급조건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수임약정과 동시에 지급하는 착수금이 있고, 그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재판에서만 승소했을 뿐 판결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이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과 분담금들은 조합원분들에게 있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매우 소중한 돈입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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