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의한 분양계약해지 승소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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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의한 분양계약해지 승소판결 소개 

최동욱 변호사

전국에서 수익형 부동산들의 준공 지연과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최근 분양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상담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분양대행사와 시행사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로 분양계약 해지사례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분양계약 해지 판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해지 사례로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 적용되어 오피스텔 계약을 해제시키고 계약금전액을 반환받은 승소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전화판매, 다단계 판매에 의한 상품을 주로 하는 판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과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율해둔 법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승소사례는 위 방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 조항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지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권유를 받아 오피스텔 중 한 호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고심 끝에 계약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12일 후에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법률검토 끝에 계약금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권유로 인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한 것임을 주장하습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여 청약을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청약에서 떨어지자 또 다시 연락하여 잔여 물량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결국 원고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기초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청약철회에 따라 오피스텔 계약을 해제시키고 계약금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며, 특히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물티슈나 일회용 행주같은 생필품을 나누어 주면서 오피스텔이나 복합 레지던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으로 이끌어 분양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장 밖에서의 호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또한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유사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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