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수사, 1심 재판단계 전과정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상해에 이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하여
1)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 신청을 하여 피해자분에게 연락 후 피해를 변제하였습니다.
2) 아동복지법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피해아동의 모인 A의 진술이 유일한데
가) 피해 아동 진술의 경우 "아빠가 했어."라는 진술이 전부인데 피해 아동은 성인남성을 모두 아빠라고 부르는 점,
나) 피해 아동의 모인 A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해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성인 남성들이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집에 드나든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 피해 아동의 모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포스팅한 내용과 같이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2)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4)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한 공적사실확인
* 마약류 범죄의 경우 상선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이른 바 공적을 양형사유로서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해 등의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
* 상해 피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와 병원진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징역 6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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