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계약#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처분#가압류
[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계약#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처분#가압류
해결사례
임대차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계약#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처분#가압류 

한세민 변호사

인용

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 사건요약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재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도소송을 할 경우 재판이 끝나고 실제도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넘기면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