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5)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165)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조세소송에 대하여(165) 

송인욱 변호사

1. 경매 절차에서 배당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과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 33784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조세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에 따른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무상 조세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주로 체납 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매각을 막기 위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압류 자체를 막기 위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다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4항에 의하여 전심절차 기간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계속 중에도 압류 재산의 공매가 금지되므로 적어도 공매를 저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