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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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64) 

송인욱 변호사

1. 배분 기일에 출석한 체납자가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배분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분 기일에 출석하여 배분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배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인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 기일에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국세징수법 제99조).

2. 또한 위법한 배분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체납자 또는 채권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배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공매 절차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3. 한편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 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등의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 대금이 완납되어 압류 재산의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 재산 매각 대금 등의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대법원도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 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 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 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 대금이 완납되어 압류 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 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 절차에서 배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 5316 판결)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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