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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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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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성립할까? 

최장호 변호사

군대에서 상관이라고 하면 보통 군장교를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다른 병사들이 보는 곳에서 언성을 높여 모욕한 경우 분대장을 상관으로 보아 상관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관모역죄란?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모욕이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➀ 상관을, ➁ 면전에서, ➂ 모욕하고, ➃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전’에서 모욕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욕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의 의미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1. 군형법 제2조 제1호 규정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2.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합니다.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명령’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로(제2조 제5호), ‘지휘·감독 책임자’는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을 말합니다(제9조 제2항).

또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서는 분대장에게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제20조 제2항), 명령이나 지시, 간섭(제43조 제1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1항,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조 제5호, 제4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3)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합니다.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일반 병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병사인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일반 병사이더라도 상관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모욕죄는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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