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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나가는 간부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것을 해당 간부가 며칠 뒤에 알게 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 군기교육대 입소가 될것 같은데 해당 사건 내용으로 항고하였을때 평소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면 감형 등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을 시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에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