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 상태에서 아파트 앞 도로에 약 800m를 음주운전하여 단속이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44%로 매우 높았으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샤유를 빠짐 없이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기간 전의 전력이고, 그 동안 꾸준히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왔다는 점,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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