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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하극상 관련 질문

평소 사이가 좋지못한 군대 선임이 있었습니다.(같은 계급 중사 이며 저보다 2년선배 입니다) 최근 업무관련하여 일이 꼬인 일이었으며 해당 업무가 저때문에 꼬인거라는 식으로 단톡방에 "담당간부(질문자 본인입니다) 때문에 일이 꼬였다 라는식의 카톡을 남긴겁다" 그걸보고 어이가 없어서 혼잣말로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지랄이네" 라고 혼잣말했고 그때 제옆에 있던 간부가 저 카톡을 남긴 사람한테 말을 해줘서 해당발언을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여 저를 모욕죄 또는 하극상으로 신고를 하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하극상 또는 모욕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지랄이네" 라고 혼잣말을 한거고 특정인물을 지칭한것은 없으며 현재상황이 지랄맞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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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 하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랄이네"라는 표현이 혼잣말이었고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형사상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전달하여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하게 된 경우, 맥락상 모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군대 특수성상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하극상 문제에 관해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때 적용될 수 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삼가야 하며, 만일 해당 간부가 실제로 모욕죄나 지휘통제 위반으로 문제제기한다면 진술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정당방위적 발언 또는 맥락 설명이 중요합니다. 4. 예방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 내외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5.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조력 드리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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