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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못한 군대 선임이 있었습니다.(같은 계급 중사 이며 저보다 2년선배 입니다) 최근 업무관련하여 일이 꼬인 일이었으며 해당 업무가 저때문에 꼬인거라는 식으로 단톡방에 "담당간부(질문자 본인입니다) 때문에 일이 꼬였다 라는식의 카톡을 남긴겁다" 그걸보고 어이가 없어서 혼잣말로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지랄이네" 라고 혼잣말했고 그때 제옆에 있던 간부가 저 카톡을 남긴 사람한테 말을 해줘서 해당발언을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여 저를 모욕죄 또는 하극상으로 신고를 하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하극상 또는 모욕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지랄이네" 라고 혼잣말을 한거고 특정인물을 지칭한것은 없으며 현재상황이 지랄맞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