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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군생활을 할때 후임에게 "넌 병장이라는 xx가 이것도 못하냐?" 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흐르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후임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후임에게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 고소가 1년이 지나도 접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