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에게 욕을 한 후 1년 이상 지나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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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에게 욕을 한 후 1년 이상 지나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군생활을 할때 후임에게 "넌 병장이라는 xx가 이것도 못하냐?" 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흐르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후임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후임에게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 고소가 1년이 지나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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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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