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목적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륜 목적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륜 목적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최장호 변호사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부부 중 일방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때 출입했다면 처벌받게 하고 싶으실 텐데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19조, 제322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➀ 사람의 주거 등에, ➁ 침입행위, ➂ 주거침입 고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주거’에는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포함됩니다.

보호법익 및 침입행위 관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불륜 목적으로 배우자 부재중인 공동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에게 종전 판례는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추정된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1. 공동주거의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공동주거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 각자가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도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평온은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했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 해당 여부는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4. 공동거주자 일부 부재중 공동주거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거주자 부재중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동거주자 일부 부재중 공동주거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륜목적으로 배우자 부재중 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어 부부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➁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추정되더라도 침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변경의 범위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했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이전 판결들은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불륜 목적으로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