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30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살다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면 남편이 부동산을 팔아버릴거 같아요. 미리 조치를 취해둬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기 전 재산을 묶어 둬야 한다는 말은 듣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는데 어떤 절차를 이용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압류는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이 있을 때 이를 위해 예금, 주식, 보증금, 부동산, 급여 등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압류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은 무엇일까?
가처분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이용할까?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는 절차를 통해 묶어둔 돈을 가져가면 되고요. 부동산은 압류로 바꿔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종종 신청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 자체의 가치에 따른 금전보다 주식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이득이니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 명의의 자산의 특성, 내가 상대방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재산의 특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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