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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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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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겠답니다. 자주 싸우기는 했어도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 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마음먹고 이혼 사유를 찾아보면 증거자료가 보이고 이를 과장해서 청구 사유로 내세우면 이혼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혼할 사유가 없다며 마음놓고 있었는데 소장을 보니 세상 나쁜 놈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답변서의 제출

 

어떤 분들은 이혼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반소의 청구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다행히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도 이미 깨진 관계라면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다퉈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오히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잘 주장해야하고요.

 

3. 가사조사명령에 대한 대응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가사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이 경우 가사조사관이 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경우가 많고 한 쪽이 그 정도까지 가면 반대쪽은 억울하지만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혼 기각판결의 가능성

 

확률로 따지자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이혼 자체가 인정이 안 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인정안된다고해도 사실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그 이후까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명 배우자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 이혼까지 청구받으면 너무 억울하지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판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판결이후에도요.

신중히 잘 생각해보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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