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인 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혼인 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달 지났는데 남편이 업소를 다닌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이었는데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받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혼인 전의 잘못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혼인신고 후 발견한 경우들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1.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재산분할 원칙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함께 재산을 형성할 기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마칩니다.

 

2. 혼인기간이 짧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짧은 혼인기간 중, 임신을 하였거나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부양적 요소도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사실혼 기간이 길었고 혼인신고만 늦게 했다면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혼인 신고전의 기간까지 함께 산 기간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해줍니다.

 

3.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의 대책

 

혼인 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원하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인정되다 하여도 그 비율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나는 경우 보통은 한쪽 배우자의 유책성 때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위자료로 받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한 번은 봐주겠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주는 일이 줄고 차라리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려서겠지요.

인생은 길고 이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 있는 행동이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