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이 있어요.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그거라도 나눠가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 중 오늘은 보험금에 대한 분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도 재산분할대상인가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귀속 주체는 보험계약자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이혼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의 예상 해약환급급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약환급금이 올라가니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2. 자녀명의의 보험도 재산분할대상인가
자녀명의로 가입해둔 보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자녀 명의의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녀 명의의 보험은 말 그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니 이미 해지된 보험이 아니라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에서도 이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만 있을 뿐 임의로 해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3. 결혼 전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대상인가
보통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시 별도로 취급하기는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목록에 올리지만 어쨌든 기여도에서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지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 가입했고 이미 납입까지 다 마친 연금보험이 있다면 이런 보험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결혼전 가입했지만 아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의 경우 기여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방어를 잘 해야합니다.
4. 보험의 임의 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가압류
앞서 이야기하였듯 보험계약자를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인 배우자가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현금으로 받아 감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이라면 반드시 가압류를 해둬야 보험계약자인 배우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기본 전략입니다.
특유재산을 잘 구분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