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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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사기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 서울에 주거를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 인천을 떠올렸지요.

공인중개업소에 찾아갔더니 마침 갑남이같은 사람을 위한 좋은 집이 있다며 보증금도 저렴하니 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네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하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들었던 것 같은 갑남이가 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공인중개업자는 자기가 보증금반환을 책임지겠다며 각서까지 작성해줬습니다.

그제서야 갑남이는 별일 있겠냐 싶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안 받고 심지어 공인중개업자도 사무실을 닫고 도망가버렸네요. 갑남이는 전세사기를 당한걸까요?

 

1. 전세사기가 뭘까?

 

인천 미추홀구가 전세사기로 난리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사건이 터졌지요.

전세사기는 보통 임대인이 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서 돈을 빌리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낀 채 실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집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을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세사기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의 경우 임대인은 돈을 조금 받고 명의만 넘겨준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업자가 손을 잡아 임차인을 구해 피해가 컸습니다.

 

2.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해결 방법으로 형사 고소

 

전세사기로 보일 경우 형사 고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같이 작전을 짜 임차인을 모집한 공인중개업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청구

 

그 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공인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결국 공인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잘 물어야겠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하여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정황, 임대인의 재정적 상황, 임대인의 대처, 공인중개업자의 책임 소재 등을 모두 살펴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선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전세사기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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