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다양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촌철살인의 해학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필요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원할 때는 매우 저자세로 부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다른 일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금전을 빌려주고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할 때 딱 들어맞는 속담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대하는 채무자가 막상 자신이 원하는 금원을 빌리게 되면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날짜에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채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크게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민사소송의 유형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소송과 돈을 빌려준 다음 이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민사소송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실제 사인 간에 수많은 대여금 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미반환 문제가 다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일종의 소비임치 계약인데, 이는 어떠한 재화, 물건을 대여한 다음 이를 소비하고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것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원은 화폐에 의해 표시된 금액에 따라 통용력이 있기 때문에 금원을 빌려 같은 금액을 약속된 날짜에 갚게 되면 이는 정상적인 소비임치 계약의 종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금원을 대여하는 소비임치 계약은 원금을 특정한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를 정기적인 기간마다 채권자가 수령하는 조건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일에 대여금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약정된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대여금 채무 상황에 대한 불이행 결과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전에 이자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아직 원금 상황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하며 이는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자력이 부족해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갚지 못할 뿐 조만간 상환을 할 것인데, 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느냐는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적계약의 원칙상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환기일 이후에는 해당 원리금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채무자의 대여금 상환 연체로 인해 이와 같은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미 체결되어 있는 대여금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 요구를 최고할 수 있는데, 굳이 재판까지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제출한 증거에 의해 증명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채무를 즉시 이행하고 연체된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법원에 강제집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이나 적금,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거나 은닉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남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동 소소의 요건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대여를 한 원금은 물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이기는 하나 대여원금에 대한 반환은 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입니다.
반면 이자에 대한 청구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일자의 도래, 채무자의 대여금 및 이자 반환 불이행의 사실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결된 계약서 내용 뿐 아니라 소비대차 계약의 법리, 관련 판례, 통장내역 등을 강남민사변호사 도움을 통해 빠짐없이 검토하여 소송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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