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나 사회마다 통념상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갑고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악수나 가벼운 포옹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서구권 국가에서는 전혀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서로 볼끼리 부딪히는 볼 키스를 하는 것도 그 문화권에서는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접촉 행위에는 시대마다 다르고 연령별이나 사적인 관계마다 또 다르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다소 서먹서먹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였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진한 성적 접촉도 얼마든지 용인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신체적 접촉의 정도라는 것은 사안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한 신체적, 성적 밀착행위, 만지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강한 자극이나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행동을 넘어서 형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단죄나 처벌, 제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된 성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나 형사법원의 판결 성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밀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가 성추행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에 대핸 추행행위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경우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개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일반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하기 위해 제정해놓은 아청법 적용을 받아 실형 선고나 신상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추행 구성요건이 적용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의 기준에서 하한 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역형의 하한은 1개월인데,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하한형이 2년이라는 점은 만에 하나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2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강제노력을 해야 하는 개인의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강제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감옥에 자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 청소년, 아동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얼굴과 범죄혐의, 대략의 주소지가 공개되는 신상공개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의 손에 입을 맞춘 것이 미성년자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거의 70세가 다 된 노인이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만 11세의 초등학생 B양을 불러 세웠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였고, 악수를 하는 B양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서 자리를 황급히 뜨려는 B양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서 뽀뽀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기는 하나 성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으로 보기 보다는 다소 과한 친밀감의 표현에 기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법원에서는 피해자 B양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뽀뽀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기분도 나빴다고 진술을 하였고, 정황상 전혀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분명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을 성인이 두텁게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청법상 미성년자 추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였을 뿐이거나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지도나 치료를 하였을 뿐인데 미성년자 추행범으로 오인을 받는 경우에는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를 펼쳐야 합니다.
더욱이 어린 미성년자일수록 상황의 판단이나 상대방의 진의, 보호자나 친구의 암시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제와 다른 왜곡된 기억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반드시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에 합리적으로 제시, 입증할 수 있어야 억울한 성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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