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자신에 관해서 헛된 소문이 퍼진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요. 특히나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수습을 하거나 해명을 하기조차 어렵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문에 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빠른 속도로 불특정다수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퍼진 글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전문 업체에게 의뢰를 맡기지 않는 이상 전부 삭제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의 범죄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은 거짓만을 올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는데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에 손상을 주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07조2항을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정보가 확산이 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이를 수습할 수 없고, 온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여러 공간에 퍼지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를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올라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질렀을 때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습니다.
동일한 법 제70조2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특정하지 않은 다수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고 그 정보가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사실의 해당 인물을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고의성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유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2조의 2항을 보면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중지하고 거기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의 의사가 없는데 합의를 진행하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협박이나 위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합의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자칫하다가는 상당히 긴 징역을 길게 살 수도 있는 죄입니다.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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