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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분쟁, 서초동 이혼변호사 도움 

김근진 변호사

서초동이혼소송변호사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혼인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매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혼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고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이면서 상당부분 애정을 거둔지 오래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떠한 선택이던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으로서는 이혼의 과정이 매우 심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더욱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혼 이후에 더 인생에 있어 탁월한 성취를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이혼 가정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모든 생활에 있어 자신감을 결여시키게 되고 불필요한 적개심마저 들게 하여 건전한 정신적 성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이후의 자녀의 복리에 대한 부분을 결코 소홀이 해서는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 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아예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법제가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이상 더는 자녀를 함께 보살피면서 양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에게만 양육권을 부여하게 되고 양육권이 없는 쪽은 자신의 부양의무를 양육비 지급을 통해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한 부부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법에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심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아예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양육권자도 자녀를 만나고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부모 중 일방이 자신의 자녀와 직접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기간의 면회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숙박, 여행, 연락주고 받음, 전화, 선물 교환 등을 서로의 의사교환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은 부부관계에서 창설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 양자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아예 박탈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례에서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녀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면접와 교섭을 하게 되면 성장과정에서 삐뚤어지거나 자신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전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이혼의 원인이 양육권자에 있다며 자녀를 세뇌시키는 등의 잘못을 하는 경우 면졉교섭권 내용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내용은 우선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속되지 않으며 다른 사례나 부부의 상황, 자녀의 개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면접교섭권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내용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법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앞둔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1번~2번 비양육자는 자녀와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정도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요일과 시간을 지정하기도 하고, 만날 장소를 비양육자가 원하는 곳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방학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비양육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당 기간은 연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관련 다툼은 협의이혼은 물론 소송이혼에 이르기 까지 이혼다툼이 벌어지면서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에서 면접교섭권 분쟁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 면접교섭권 분야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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