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란? / 처분문서의 증명력 / 계약서작성의 효력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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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란?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작성의 효력 판례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날짜와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상대방이 아는 지인인 경우,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가 딱히 불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 많은 경우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쉽게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처분문서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처분문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즉 처분문서가 문서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이를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상 법률행위의 존재(문서 기재 내용)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이를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그 특정된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도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성명의인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깨야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작성명의인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제3자가 문서를 위조,변조하였다는 점, 문서가 자신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한편 진정성립을 부정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처분문서의 해석을 비틀어서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다487342 판결 등).

즉 원칙적으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변론 전체 내용을 보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떠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A와 B로 기재되어 있지만, 변론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계약서가 사실상 A, B, C 3인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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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문서가 작성된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처분문서 내용을 달리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별히 중요한 계약서인 경우에는 간단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작성 이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성 후 처분문서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시키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소송전략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문서관련소송 은 김혜린 변호사

※ 본 블로그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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