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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부업체와 양도양수계약서슬 작성하고 돈을 빌렸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아 주인인 나한테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대부업체에 반환하지 안았다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 세입자에게 전부 돌려 준 상태이구요,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계약만료전에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계약만료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중 3천만원을 대부업체로 입금시켜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전대나 타인에게 보증금을 양도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