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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로인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돈으로 다른 전세로 전환을 한게아니라, 사용을 하고 2021년 6월에 원 상환예정일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사용을해버렸어요... 만약 이때까지 이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 따로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들이 있을까요? 만기이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