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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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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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성인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그 미성년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하고 돈을 요구한다면서 법률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인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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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누구든지 처벌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성관계)한 자"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합의하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한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 처벌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성관계 한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그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 합의한 경우 처벌X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는 지에 대하여는 주관적으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만난 경위, 성관계 경위 및 상황, 그 이후 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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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

-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 가능

미성년자가 성관계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이유로 고소할 것을 겁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미수죄, 협박죄 등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돈을 요구한 미성년자의 가벌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돈을 요구한 과정, 협박의 정도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대처가 답

미성년자 성관계로 인하여 처벌될 위험에 있으시거나, 공갈 또는 협박을 받으시는 경우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해 빠른 법률상담 및 법적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KN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이전 관련 질문을 뽑아드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NK법률사무소와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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