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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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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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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성인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그 미성년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하고 돈을 요구한다면서 법률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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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인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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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누구든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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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성관계)한 자"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합의하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한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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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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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성관계 한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그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 합의한 경우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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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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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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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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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는 지에 대하여는 주관적으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만난 경위, 성관계 경위 및 상황, 그 이후 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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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

-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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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관계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이유로 고소할 것을 겁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미수죄, 협박죄 등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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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방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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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그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돈을 요구한 미성년자의 가벌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돈을 요구한 과정, 협박의 정도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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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처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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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로 인하여 처벌될 위험에 있으시거나, 공갈 또는 협박을 받으시는 경우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해 빠른 법률상담 및 법적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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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KN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이전 관련 질문을 뽑아드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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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KNK법률사무소와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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