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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와의 동거 중 함께 주거하였던 집에서 계약 시기에 보증금을 절반씩 해서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의 절반을 반환을 요구하나 전여자친구는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채무불이행으로 가야하는지 지급명령으로 가야하는지와 아직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는건지요, 명확한 차용증이나 구두로도 오간게 없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