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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부 업체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대부a 2억/ 대부b.c.d.e 각2천만원 (총 2억8천만원) / 대부업체로 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은 상태며, (대부a /대부b,c,d,e : 2군데임)...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려구 하는데 여쭙니다. 1) 먼저 대부업체들에게 줘야겠지요? 2) 그럼 대부업체로 부터 무슨서류를 요구해야하는지요? 3) 실채권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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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안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전세목적물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채권 양도는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송달된 순서 대로 주셔야 합니다. A가 가장먼저 왔으면 A에게 2억 모두 지급하시고 나머지 대부업체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달순서대로 주셔야 하고... 내용증명 왔을 때 먼저 양도한 게 있다는 사실을 대부업체에 알려야 됩니다.) 순서를 잘못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를 물어주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위 두 사항을 전제로 답을 드리자면 1. ) 당연히 대부업체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체에게는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인감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3.) 보증금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는 밀린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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