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안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전세목적물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채권 양도는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송달된 순서 대로 주셔야 합니다. A가 가장먼저 왔으면 A에게 2억 모두 지급하시고 나머지 대부업체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달순서대로 주셔야 하고... 내용증명 왔을 때 먼저 양도한 게 있다는 사실을 대부업체에 알려야 됩니다.) 순서를 잘못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를 물어주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위 두 사항을 전제로 답을 드리자면
1. ) 당연히 대부업체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체에게는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인감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3.) 보증금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는 밀린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