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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실수로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반전세 계약을 진행중에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가 가능한 집이라고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은행에서 100% 대출이 안나올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어주시기로 한 뒤에,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고 계약 진행하던 도중 그 집주인분이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에서야 중개인분도 알게되셨고, 책임지고 자기가 자신의 돈을 먼저 주고 집주인분에게 100만원을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해드릴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더니 결국 3주째 계속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두시면서 시간만 끌리는 중입니다. 현재 가계약금이였기 때문에 따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개인분과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분이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과 책임지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통화녹음인데 혹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분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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