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꼭 기억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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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꼭 기억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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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꼭 기억해야 할 사항 

한아름 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불복하려면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되는걸까?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분 불복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나홀로 또는 행정사님을 통하여 저렴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님이 심리기일에 직접참석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텐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심판에 출석 또는 심의를 직접 진행해본 담당 변호사님들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심리하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구성과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를 한번 읽기만 하더라도 단순 행정서류 수준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내용조차 학폭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그치는 행정심판 청구서인지, 법리에 근거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입증하는 법률문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1회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소송과 달리 대부분 1회 심리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조사 기능, 구체적 심리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과 달리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교육청의 자료를 볼 수도 없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는 등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서류에만 의존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이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대비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3. 상대방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대응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잘못된 상식입니다. 상대방은 교육청입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는 교육청 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자료의 비대칭성

행정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 '정보격차' 부분입니다. 이때문에 민사, 형사 등이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학폭위 전담조사 내용이나 상대방학생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채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청의의 반박 서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잘못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사, 형사 등 여타 사건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무수한 경험과 수년간의 경력이 답해드립니다.

교육사건전문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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