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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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아름 변호사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과 보호자의 고소~민사소송까지의 주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순서 및 유의사항

1.신고-아동학대 사건의 관할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경우 대게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신고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는 물론 112전화로도 가능하며,182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수사: 피해진술,고소장 제출

피해아동은 경찰서진술, 해바라기센터진술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두가지 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진술을 한 경우 경찰이 별도로 경찰서 진술 안내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두 신고를 하였더라도 서면 고소장 제출은 필수!!!!!

3. 송치: 검찰,법원 (가정법원,형사법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경찰조사 후 검찰은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으로 송치합니다. 피해아동 측은 필요한 경우 탄원서,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4.민사소송(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동학대 민사소송의 원고는 피해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민사소송이 피고를 누구로,어느 범위까지 잡을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경우 가해교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유치원봅다는 어린이집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확보가 어렵고,목격자 역시 아동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cctv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의심이 된다면

아동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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