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친구 소유욕으로 같은 학원 같은반에서 잘 지냈던 친구들이 다른반이 되었고 다른친구들을 사귀어 자신에게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왕따를 주도하고 언어폭력을 했다는 거짓말로 가장 중요한 3월 모의고사 전 악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음.
아무 증거도 증인도 없이 여학생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혔고,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로 1호 또는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음.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
1.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2.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4명의 무리 친구들 한명한명에게 이간질을 주도했다는 점
3.학교장 종결사안일 정도로 사안이 가볍다는 점
4.2년정도의 시간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점을 의견서로 피력
결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아님 처분
억울하게 따돌림의 주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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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F(엘에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