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뿐입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주소지는 알아야 소장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시작할 때 막상 상대방의 주소지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든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1. 사실조회의 신청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락처를 안다면 통신사에,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그 밖의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취급하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인적사항이 있을테니 우리가 정보를 요청한 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법원을 통해 전달해줍니다.
이를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법원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면 됩니다.
2. 상대방의 SNS 등 조사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 등에 글을 활발하게 게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보통 SNS에 상간자의 사업장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 정보공개의 청구
상간자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라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청구사유를 보다 설득력있게 써야 합니다.
4. 위의 절차를 통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위의 절차들에 따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 기관들이 상대방의 과거 주소지를 알려줬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상간자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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