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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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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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저를 늘 무시합니다. 때린 적은 없지만 10년 넘는 결혼생활동안 저를 식모취급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고 하네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가정폭력은 폭행입니다.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것 정도는 되어야 가정폭력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폭행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봅시다.

 

1. 언어 폭력의 종류

 

경멸하는 말을 한다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언어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가능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의 방법

 

보통 배우자가 폭행을 하면 진단서나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경멸하는 발언 등으로 날 괴롭히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술을 마시면 유독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가족 모임을 하고 오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식의 패턴이 있지요.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순간이 오면 그 때부터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촬영도 좋지만 쉽지 않을테니 미리 녹음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배우자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한 패턴없이 늘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배우자와 마주치는 순간 항상 녹음기를 켜놓으면 되겠지요.

 

과거의 언어폭력을 문제 삼고 싶다면 녹음은 어려울테니 이때는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고 진술서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법원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이혼청구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거를 마련하는지, 언어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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