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상간자와 3년 전 바람을 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서해 줬는데 또 바람을 폈네요. 억울해서 예전 상간자에게도 상간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기간 제한이 있나요?
가끔, 아주 오래 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일을 들고 와 이제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란 무엇일까
소멸시효를 쉽게 말하면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여금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빌려준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2. 상간 소송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상간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법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요.
특히, 상간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이 손해배상청구인 만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요.
3.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위에서 살핀대로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를 정리해보자면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았고 그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소멸시효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이 발각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결정할테니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기억해두시면 편할 겁니다.
배우자가, 상간자가 잘못을 했어도 법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은 사실 모든 소송 절차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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