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도 유부남인 경우 서로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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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도 유부남인 경우 서로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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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도 유부남인 경우 서로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상간남도 유부남이더군요. 이혼은 보류했지만 상간 소송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간남의 아내도 불륜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상대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는 꽤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 불륜 사실을 들킨 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 들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서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봅시다.

 

1. 쌍방 상간소송의 가능성

 

내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 측에서 보면 상간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쪽도 내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하게 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돈을 물어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쌍방 상간소송시 위자료 액수

 

둘이 같은 내용으로 불륜을 저지른 셈이니 위자료 액수도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액수는 불륜관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불륜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비슷한 시기에 쌍방 상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양측 배우자가 비슷한 시기에 상간 소송을 진행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한 후 일부만 실제로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쌍방 상간 소송의 필요성

 

만약, 상간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상간 소송을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의 사례처럼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양자 모두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상계처리도 문제되지 않지요.

그냥 돈을 받고 끝내면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금액이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전략도 잘 세워야 하고요.

증거가 충분하니 이길 수 있다의 차원이 아니라 판결 금액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는 없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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