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바로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지요.
갑남이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되도록 빨리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돈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갑남이에게 왜 이리 재촉하냐고 짜증까지 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기간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시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된 증거 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조건 이사를 안가고 버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못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이럴 때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연장할 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미리 절차진행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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