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버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이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해당 전문직 처벌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자격 관련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었고, 수치가 매우 높은(0.299)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내지는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추후 절대로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자격이 걸려 있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 단계에서 구약식 청구되어 최종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천만원 구약식 처분되었고, 전문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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