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달책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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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배달책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 알바천국에서 부동산 관련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배달책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대략 10차례 정도 범행에 가담하여 3억원 이상을 전달해준 혐의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참여한 횟수가 많고 그 금액이 큰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갓 스무살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으며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유리한 정황을 참조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더하여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다행히 모든 건에 대하여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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